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 & 쉬는시간 임금채불 (살짝 복잡해요)
<상황>
'갑'의 사업장에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을'이 있다.
을은 갑의 사업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책임지며, 다른 근로자를 지휘/통제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을은 책임자의 위치에 비해 받는 보수가 적다고 느껴져 갑에게 임금 협상을 요청하였다.
갑은 을의 요청을 기각하고 그 이후 을이 못마땅하여 제3자가 보았을 때에도 명백하게 과도한 책임 및 괴롭힘, 트집 잡는 등 을이 근로함에 있어 곤란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 낸다.
을는 근로계약이 2달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참고 다니기로 한다.
을은 1년을 채우면 나오는 퇴직금 및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을은 1년 근로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거주지를 옮길 예정이다.
체크사항
을은 전반적인 업무를 책임지며 다른 근로자를 지휘/통제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근로자와 같은임금(최저임금)을 받는다
갑은 재대로 된 쉬는 시간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쉬는시간 만큼의 임금을 재하고 월급을 지급한다. (하루 11시간 근무시 실제 임금은 10시간분만 준다.)
여기서 '을'의 고민이 시작된다.
1.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업장에서 제계약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한다.
'갑'이 나는 재계약은 하고 싶다고 나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 한 것인가?
1-1.
그렇다면, 고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갑이 '재개약을 요청했지만 근로자가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 근로자는 대처할 방안이 없는 것 인가?
1-2. 재계약시 근로자가 원한 새로운 근로조건을 재시하였지만 '갑'이 그 조건을 받아드리기 힘들거나 어려워 거절 할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인가? or 사업주의 재개약 거부인가?
1-3. 위와 같은 상황에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2. 쉬는시간 임금채불과 관련하여 '을'이 앙심을 품을 경우 '갑'이 받는 피해는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1-1. 회사의 생각과 무관하게 일단 재계약 권유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1-2 기존의 임금을 20%이상 감액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로 보시면 됩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1-1. 실제로 재계약 제안이 없었다면 그에 대한 입증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자발적 퇴사입니다.
1-3. 없습니다.
2.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1-2.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이를 근로자가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1-1.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1-2. 자발적 퇴사입니다.
1-3.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2. 실제로 쉬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