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 & 쉬는시간 임금채불 (살짝 복잡해요)
<상황>
'갑'의 사업장에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을'이 있다.
을은 갑의 사업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책임지며, 다른 근로자를 지휘/통제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을은 책임자의 위치에 비해 받는 보수가 적다고 느껴져 갑에게 임금 협상을 요청하였다.
갑은 을의 요청을 기각하고 그 이후 을이 못마땅하여 제3자가 보았을 때에도 명백하게 과도한 책임 및 괴롭힘, 트집 잡는 등 을이 근로함에 있어 곤란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 낸다.
을는 근로계약이 2달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참고 다니기로 한다.
을은 1년을 채우면 나오는 퇴직금 및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을은 1년 근로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거주지를 옮길 예정이다.
체크사항
을은 전반적인 업무를 책임지며 다른 근로자를 지휘/통제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근로자와 같은임금(최저임금)을 받는다
갑은 재대로 된 쉬는 시간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쉬는시간 만큼의 임금을 재하고 월급을 지급한다. (하루 11시간 근무시 실제 임금은 10시간분만 준다.)
여기서 '을'의 고민이 시작된다.
1.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업장에서 제계약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한다.
'갑'이 나는 재계약은 하고 싶다고 나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 한 것인가?
1-1.
그렇다면, 고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갑이 '재개약을 요청했지만 근로자가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 근로자는 대처할 방안이 없는 것 인가?
1-2. 재계약시 근로자가 원한 새로운 근로조건을 재시하였지만 '갑'이 그 조건을 받아드리기 힘들거나 어려워 거절 할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인가? or 사업주의 재개약 거부인가?
1-3. 위와 같은 상황에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2. 쉬는시간 임금채불과 관련하여 '을'이 앙심을 품을 경우 '갑'이 받는 피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