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과 을에 대한 계약해지 질문드립니다.

전 사업자이고 을이며 특수형태의 노동자입니다.

계약된 갑이 먼저 계약해지를 요구를 하였으나 후임자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가면 하루 10만원의 금액을 청구한다는 다른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또는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퇴사의사를 밝힌뒤 2개월 뒤에 나갈 수가 있는지요?

제가 퇴사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갑이 나가라고 한 상태인데 계속일을 하는 것이 꺼려집니다. 그럼에도 계약서 대로 갑이 퇴사 승인을 해줄때까지 기다려야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해지 절차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상대방이 2개월 후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통지하였다면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며,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