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노동자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를하면 특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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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은 몇 살 까지 인가요?변동이 있거나 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규정은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60세 이상으로 정년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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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 여부는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요건을 충족한 때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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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때 알바 수익이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한 날을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지급받거나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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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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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시 급여를 평일 일수만 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월 급여는 "월급여/31일*(31일-6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며, 2월 급여는 "월급여/28일*(28일-5일)"로 산정한 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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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년차적용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바,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와 이월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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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휴일근무수당(교통비, 급식비) 추가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는 그 만큼 더 많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교통비, 급식비를 포함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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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 연차 사용 후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1년간 80% 미만 근무해야 하는바,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때는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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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퇴사 예정 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부여함이 원칙이므로, 2021.5.~2022.5.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2023.5.이전에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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