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기위한 180일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는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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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방식의 퇴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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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어떤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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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료 후 바로 퇴직해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만기일인 4.20.까지 귀사에 재직하여 이미 만기금 수령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4.20.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지원금 신청은 급여지급 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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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이번년 2월까지만 하고 그만 둘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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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 가입자의경우,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만 적용받으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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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이나 추석때 에 직장인 이 근무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설연휴 등 공휴일에 근무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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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받는게 퇴직할때도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경우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본급을 인상하여 지급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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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상여금 못받았습니다..저만안주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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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다쳤던곳이 근무중 다시 다친것의 대한 산재가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ㆍ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ㆍ합의서 등의 서류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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