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받는게 퇴직할때도 이득인가요?
아님 그냥 다 합쳐서 상여금없이 연봉3600만원으로 받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저축 조금이라도 더 할려고 기본 월급 높히고 싶은데 다 합쳐서 3600받는게 나을까요?
기본급 높은게 퇴직할때 좋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항목과 항목별 금액에 따라 유불리가
상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상여금의 경우 연1회, 연2회, 분기1회 등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매월 지급받는 임금액을 높이고 싶다면 상여금보다 기본월급에
포함하여 받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도 관계없습니다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제외될수있으므로 기본급으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없이 연봉 3,600만원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기본급 3400+상여금200만원 = 총 연봉 3600만원이면 < 이렇게 받는게 나은지...
아님 그냥 다 합쳐서 상여금없이 연봉3600만원으로 받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산정 시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상여금의 경우 3/12만큼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본급을 인상하여 지급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상여금의 성격은 불분명하나, 통상 모두 기본급 기준으로 받으실 때에 초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에 있어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포함 연봉 3600만원이나 상여금 없는 연봉 3600만원이나 퇴직금 산정시에는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