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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받는게 퇴직할때도 이득인가요?

만약 기본급 3400+상여금200만원 = 총 연봉 3600만원이면 < 이렇게 받는게 나은지...

아님 그냥 다 합쳐서 상여금없이 연봉3600만원으로 받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저축 조금이라도 더 할려고 기본 월급 높히고 싶은데 다 합쳐서 3600받는게 나을까요?

기본급 높은게 퇴직할때 좋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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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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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항목과 항목별 금액에 따라 유불리가

    상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상여금의 경우 연1회, 연2회, 분기1회 등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매월 지급받는 임금액을 높이고 싶다면 상여금보다 기본월급에

    포함하여 받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도 관계없습니다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제외될수있으므로 기본급으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없이 연봉 3,600만원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기본급 3400+상여금200만원 = 총 연봉 3600만원이면 < 이렇게 받는게 나은지...

    아님 그냥 다 합쳐서 상여금없이 연봉3600만원으로 받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산정 시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상여금의 경우 3/12만큼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본급을 인상하여 지급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상여금의 성격은 불분명하나, 통상 모두 기본급 기준으로 받으실 때에 초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에 있어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포함 연봉 3600만원이나 상여금 없는 연봉 3600만원이나 퇴직금 산정시에는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