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포함 병가 급여 계산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병가 등으로 임금 공제 시 일할계산하여도 무방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총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월급여로 책정되기에 월별로 근무일수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임금이 책정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무/휴일에 상관없이 화~수요일을 연속된 기간으로 보아 "월급여/월일수*(월일수-9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계약 실패 이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기간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인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에 해당 회사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가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거나, 가입된 회사가 없다면, 해당 회사에서 퇴직 후 다른 회사에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계약기간 마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여금 지급에 대한 취업규칙에는 제약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예시는 극단적인 예시이며, 실무상 그렇게 지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상여금 지급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하다 손목에 화산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 알바 퇴직금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표기되어 있는지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공휴일수당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주말 2일, 1일 8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공휴일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3. 1/2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용실에서 일하는데 최저임금미달인거 같아서요? 계산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법에서 식비지급 금액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바, 7/100은 2019년도 기준이며, 2023년도 기준으로 100분의 1을 초과한 부분을 산입해야 합니다. 즉, 115,000-(2,010,580*0.01)= 94,894원의 식대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으로 4대보험자격신고할 때 월소득액 계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신고 시 보수총액은 비과세 소득인 식대 10만원을 제외하고 기재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 최저임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부터 최저시급 9,620원이 적용되며, 이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책정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알바 임금체불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교육이 실제 근로로 볼 수 있다면 임금지급일에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