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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퓨마260
철저한퓨마26023.01.19
주말 알바 퇴직금 관하여 질문합니다.

제가 22년 1월 24일 입사하여 23년 2월 이후(4월 예정)에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 3개월 전 모두 약 70만원(주휴 수당 포함, 최저시급 * 8시간 * 8일 )에 8일 근무로 예상되고

입사한 날부터 연차 수당이나 공휴일 수당 없이 근무했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는

1. 연차 수당이나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퇴직금이 얼마 정도 지급이 되나요?

3. 근무 기간은 1년 이상이지만 한 달에 60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있다면 못 받나요?

(+해당 달을 빼도 1년이 넘고 퇴직 전 3개월에 속하지 않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52주가 되면 퇴직 금이 발생을 합니다.

    3. 2022년 1월 24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로 가정하는 경우 대략 예상 퇴직금은 89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표기되어 있는지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공휴일수당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주말 2일, 1일 8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공휴일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 1/2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3. 4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미만인 경우 4주 전체가 퇴직금 계산기간에서 제외됩니다. 4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가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수당과 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직기간에서 60시간 미만 일한 달은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