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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최저임금법에서 식비지급 금액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본급: 2,000,000원
식비: 115,000원
지급액: 2,115,000원

'최저임금법'
제6조 3. 식비, 숙박비, 교통비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기본급 : 2,000,000원
식대 : ?

1,2023년 최저임금액 2,010,580원중 7/100인 140,741원까지 최저임금으로 인정 한다는 것인지?
-200,000원 지급시, 140,741만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고?
2, 그래서 115,000원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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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2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식비 중 94,894원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115,000원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94,894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023년 최저임금액 2,010,580원중 7/100인 140,741원까지 최저임금으로 인정 한다는 것인지?
    -200,000원 지급시, 140,741만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고?
    2, 그래서 115,000원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행법상 식대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1%초과분 산입입니다.

    따라서 20만원시 20106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바, 7/100은 2019년도 기준이며, 2023년도 기준으로 100분의 1을 초과한 부분을 산입해야 합니다. 즉, 115,000-(2,010,580*0.01)= 94,894원의 식대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식대입니다.

    식대는 일부만 포함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115,000-{(9,620원×208.57)×0.01}=94,936

    따라서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2,000,000+94,936=2,094,936

    2023년 월 최저임금 2,010,580원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식대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인 20,106원을 빼고 나머지를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즉 기본급+식비-20,106원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