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서 식비지급 금액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본급: 2,000,000원
식비: 115,000원
지급액: 2,115,000원
'최저임금법'
제6조 3. 식비, 숙박비, 교통비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기본급 : 2,000,000원
식대 : ?
1,2023년 최저임금액 2,010,580원중 7/100인 140,741원까지 최저임금으로 인정 한다는 것인지?
-200,000원 지급시, 140,741만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고?
2, 그래서 115,000원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식비 중 94,894원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115,000원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94,894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023년 최저임금액 2,010,580원중 7/100인 140,741원까지 최저임금으로 인정 한다는 것인지?
-200,000원 지급시, 140,741만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고?
2, 그래서 115,000원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현행법상 식대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1%초과분 산입입니다.
따라서 20만원시 20106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바, 7/100은 2019년도 기준이며, 2023년도 기준으로 100분의 1을 초과한 부분을 산입해야 합니다. 즉, 115,000-(2,010,580*0.01)= 94,894원의 식대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식대입니다.
식대는 일부만 포함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115,000-{(9,620원×208.57)×0.01}=94,936
따라서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2,000,000+94,936=2,094,936
2023년 월 최저임금 2,010,580원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식대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인 20,106원을 빼고 나머지를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즉 기본급+식비-20,106원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