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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랍스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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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포함 최저임금 지급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기본급 1,860,740

식대 200,000

=최저 2,060,740

기본급 1,460,740

식대(비과세) 200,000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 200,000

육아수당(비과세) 200,000

=최저 2,060,740

1. 위와 같이 비과세 포함된 최저임금으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2. 24년부터 최저산입 100% 복리후생 항목에 해당 비과세(식대, 자가운전보조, 육아)가 모두 해당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형식적으로 분류한 임금이라면 위 임금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렇다면 위 수당 모두 100% 산입되기에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것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육아수당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게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 산입 시 포함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운전보조비나 육아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문제됩니다.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