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과세 포함 최저임금 지급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기본급 1,860,740
식대 200,000
=최저 2,060,740
기본급 1,460,740
식대(비과세) 200,000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 200,000
육아수당(비과세) 200,000
=최저 2,060,740
1. 위와 같이 비과세 포함된 최저임금으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2. 24년부터 최저산입 100% 복리후생 항목에 해당 비과세(식대, 자가운전보조, 육아)가 모두 해당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형식적으로 분류한 임금이라면 위 임금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위 수당 모두 100% 산입되기에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육아수당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게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 산입 시 포함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운전보조비나 육아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문제됩니다.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