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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미르
미르미르19.07.28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불포함되는 항목??

올해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알바가 아닌 일반근로자가 급여를 받을때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식대 교통비 등등 여러 항목이 있는데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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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법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위의 정의된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중 상기 1호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임금이란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미하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이부분 최저임금에 미산입됩니다.

    2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아래 1과2 호 사항을 의미하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산정에서 제외합니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 그 외의 모든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에 반영되는 급여항목은 먼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과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율에 따라 소정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이 해당되며 법정수당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상여금과

    복리후생적인 성격인 가족수당, 주택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등은 최저임금 구성항목에서 제외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