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산입 복리후생비(식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년 최저임금 산정시 복리후생비의 일부(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당사의 경우 식대를 근무일수에 따라 7천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대의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근태에 따라 수당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산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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