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금액이 쫌이상하네요 왜이럴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가입 시기가 최근에 이루어졌거나,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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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은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는 바, 평균임금*60%가 60,120원에 미달한 때는 60,120원(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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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지난 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회사에서 해고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유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추후에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 비로소 해고예고수당 청구여부를 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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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상여금) 퇴직자 지급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시기 및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2주간 출근의무가 있을 것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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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이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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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을 시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습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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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의 임금협상을 개별로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조합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다면 임금 인상률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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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의 잔여 연차는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인바, 계산상/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거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2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2.1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2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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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 후 대리운전할 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과 관련된 세금에 관한 질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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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연차 도입에 따른 적용 대상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추후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하더라도 2021.1.1.에 발생할 비례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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