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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현재 직장에 9년차입니다 평균임금은 350정도입니다 은행에 가서 퇴지금 얼마 적립되었는지 문의해봤는데 280만원정도라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금액인지 좀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최소 3000만원은 되야되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년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280만원 정도만 적립이 되었다면
회사에서 제대로 적립해주지 않은것 같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사이후에도 제대로 적립이 되어있지
않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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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이 적게 적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적립액과 관계없이 퇴직금은 법정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가입 시기가 최근에 이루어졌거나,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이라면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해야 하고, DB형이라면 퇴직금만큼의 납입금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은행이나 회사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