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연장에 대하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습기간 연장에 관하여 사용자와 구두로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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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3개월 근무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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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최저임금 위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을 둘 수는 있으나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구비하시면 됩니다.2.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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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산재처리기 가능하나 탈모는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단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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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교대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교대제의 근로시간 등 그 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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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 해당 월 성과급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성과급 지급일 이전 퇴사한 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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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계약기간과 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수습 또한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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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정산(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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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조금 복잡하여서 여쭈어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0.까지 근무하고 2023.1.11.에 퇴사할 경우 2022.10.11.~2023.1.10. 기간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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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중도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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