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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후투티115
말쑥한후투티11523.01.14

실업급여 신청조건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폐업으로인한 계약종료로인해 실업급여신청조건이 되는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않고, 다른 사업장에서 3개월(4대보험적용)일을 하고 다시 전직장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요약해서 앞에 실업급여조건을 쟁여두고 다른곳에서 3개월일하고나서 다시 신청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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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인한 계약종료로인해 실업급여신청조건이 되는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않고, 다른 사업장에서 3개월(4대보험적용)일을 하고 다시 전직장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시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시점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있는지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하였더라도 최종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후 취업을 하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3개월 근무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보게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의 사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했어야하며, 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어떤 직장에 대해 신청한다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마지막 직장의 퇴사 사유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