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용직 세전 세후를 어떻게 계산해아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회사에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어 공제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아마도 "7시간*9,700원"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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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고용 지출비 직계가족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 고용 지출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과 관련된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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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므로,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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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비용 수입발생시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5항). 1.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1회인 경우: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등 급여2.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2회인 경우: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등 급여3.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3회 인 경우: 세 번째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육아휴직등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등 급여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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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 환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이너스로 표시된 부분은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보험료를 의미하므로 해당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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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 안했는데 알바에서3.3프로 떼가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지,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친정수한 때는 이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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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 수당 다시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해 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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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2개 이상 동시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노조법 제5조), 노동조합규약에 조합원 가입범위에 해당하고, 중복가입을 제한하지 않는 한 2개의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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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전 위로금 지급관련 및 인사규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로금에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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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50%에서 60%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연차휴가사용율을 정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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