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직원에게 나이를 속여 친해지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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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자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이 때,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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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이렇게 지급되는 게 맞나요? 명세서 세부사항도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 지급규정에 따라 해당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할 것이지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지급기준 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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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휴업중인 회사의 직장인인데 휴업 기간동안 노가다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겸업(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휴업기간 중에 겸업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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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중 3주치를 받았는데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입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바 "2,175,150원/31일*20일= 1,403,32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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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지급받으면 1.5배로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에 8시간 근무한 경우 8*15=12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2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분의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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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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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수당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이 11.9.이라면, 2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9.10/10.10.에 발생한 연차휴가 2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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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월보수월액에 따라 4대보험료는 차등하여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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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려고 할때는 몇달전이 이야기하는기 예의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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