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근로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중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계속근로한 때는 그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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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해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1.10, 97주18189).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크다면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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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매년 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해왔다면 회사의 주장과는 달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함이 타당하므로,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5.20.까지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부여해야 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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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 휴일수당 및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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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업무기준 및 연차발생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주말 업무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주말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주말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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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는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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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때문에 자해한 경우, 동료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자해를 했다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가 그만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했다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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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딱 1년 채우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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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상호변경 되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호를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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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시 근로일수 포함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로했으므로 당연히 근무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되어야 할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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