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자 휴일수당 및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2023. 01. 03. 20:45

현재 스케줄 근무로 (약 주 3-4일, 20시간 이상)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 스케줄 근무자는 휴일에 일해도 평일에 일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서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일요일)이나 1월 1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2. 주 3-4일 중 하루는 약 새벽 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2시부터 06시까지 사이에 근로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1. 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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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표 상의 근무일이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3. 01. 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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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1. 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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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토,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12월 25일, 1월 1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2.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1. 0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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