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자 휴일수당 및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현재 스케줄 근무로 (약 주 3-4일, 20시간 이상)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 스케줄 근무자는 휴일에 일해도 평일에 일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서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일요일)이나 1월 1일(일요일)인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2. 주 3-4일 중 하루는 약 새벽 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