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때문에 자해한 경우, 동료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직급은 동일하지만 저보다 엄청 오래 일하셨고 나이도 많으신 분이 계십니다. 최근 그분께서 업무 능력 비하 및 인신 공격 등으로 저를 괴롭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자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독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어 자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분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자해는 제 선택이기에 그냥 제가 강해지는 방법밖에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자해 사실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의 업무능력 비하나 인신공격의 경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해와 무관하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해를 했다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가 그만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했다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자해행위 그자체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는 어려워보이며, 괴롭힌 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해는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이 많고 경력이 오래된 선배 근로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업무능력을 비하하고 인신공격을 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주어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고, 그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등 질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신고할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