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당하게 생겼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증거o)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제가 일하는 걸 하나하나 점주님한테 보고하면서 저를 자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점주님이 종종 개인 카톡을 보내실 때가 있었어서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좀 심했던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참고 적당히 넘기거나 풀어 주거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라고 하시는 정도로 넘어가시던 분이 갑자기 오늘 새벽에 저랑 그 동료를 같이 자르겠다는 내용의 연락을 보내셨습니다

동료가 걸고 넘어진 건 지각이었습니다

제가 질병(기면증 등)이 있어 입사 초반 한두 달 정도 지각이 좀 잦았었는데 계속 혼나고 반성하고 노력하면서 최근 들어선 정시에 잘 출근했었습니다 점주님도 제가 노력하는 걸 아시는지 기특해하셨고요 종종 더 일찍 출근하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언제 지각할지 모른다는 게 이유였고 제 출근 시간은 다른 직원들이랑 출근 시간이 비슷했습니다

저저번달쯤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해지며 정신적으로 무리하게 되며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아침에 눈 뜨는 것도 힘들어 1분 2분 정도 지각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점주님이 제가 당하고 있는 괴롭힘 관련해서 많이 시달리고 계셨던 탓인지 한 번만 더 지각하면 출근하지 마라 자진 퇴사로 알겠다고 홀 단톡방에 공지하셨습니다

저는 잘리고 싶지 않을 뿐더러 지각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그 이후로 지각 없이 한 달 이상 일했는데요

얼마 전에 택시를 탔더니 기사님이 갑자기 다른 경로가 더 빠르다고 하시면서 차를 돌리시고... 그 길이 도로 보수로 막혀있고... 우회로는 차가 많아 막혀서 원래였으면 정시 출근이 가능했을 시간에 택시를 탔는데도 20분 정도를 지각한 적이 있습니다

점주님한테는 설명 드렸고 출근해서 다른 직원분들한테 죄송하다고 사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걸 걸고 넘어지면서 저를 자르라고 했다고 하네요

점주님이 다른 직원들한테 빌고 6월까지 채우든 그냥 지금 약속(지각하면 자진퇴사)을 지키든 하라고 하시길래 일단 생각해볼 시간을 달라고 저녁 전까지 연락 드리겠다고 해뒀습니다

사실 어떻게든 사과를 하고 일을 해도 되는 거겠지만

좋게 지내다가 갑자기 틀어지고 괴롭힘 당하기 시작한 초반에 하도 심하게 갈구니 맨날 집에 와서 울고 이랬던 것도 생각나고

저 때문에 본인이 잘릴 뻔했다고 생각할 그 동료가 저한테 어떻게 할지

상황을 다 아는 다른 직원들은 또 어떻게 할지가 눈에 훤해서 출근하기가 무서울 지경이라... 그만두고 싶은데요

저는 혼자 살고 있어서 당장 수입이 끊기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점주님도 제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괴롭힘, 지각 사유 등)

여기서 더 일하긴 힘들지 않겠냐고 퇴사하라고 권유하실 때도 퇴직금이 나오는 다음 달을 퇴사 날짜로 잡아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진 퇴사 날짜까지 잡아둔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자진 퇴사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퇴직금도 받기 힘든 지금 자진 퇴사로 처리되면 곤란해서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좀 두루뭉술한 건 알지만 경황이 없어서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친구한테 얘기해 봤더니 노무사랑 상담해 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올려봅니다

아래는 참고를 위해 대략적으로 정리해 둔 내용입니다

1. 기본 상황

홀 정직원

근무 중 지속적인 직장 내 갈등 및 스트레스 상황 발생

2. 주요 문제 상황

① 직장 내 괴롭힘 및 압박 발언

점장이 단체카톡에서 특정 직원(본인)에게 “한 번 더 지각 시 출근하지 말라, 자진퇴사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작성

이후 개인 전화 및 대면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퇴사 압박성 발언 존재

“지각하면 퇴사”, “너는 여기 맞지 않는다” 등의 지속적 언급

② 동료 직원의 반복적 괴롭힘 및 언어폭력

특정 직원(동료)으로부터 반복적인 언어폭력 및 인격 비하 발언 존재

“너 나가야 한다”, “너 때문에 인건비 낭비다”, “존재 자체가 민폐다” 등의 발언 녹음 확보

공개적인 자리에서 타 직원들 앞에서 조롱 및 배제 발언 발생

③ 집단적 분위기 괴롭힘

특정 직원과 점장 발언 이후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태도로 전환

업무 중 무시, 배제, 뒷담화, 식사/담타 배제 등의 반복 발생

근무 환경 전반에서 심리적 위축 및 고립감 발생

④ 업무 관련 갈등 및 통제 방식 문제

업무 지시 및 인수인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비난 발생

업무 수행 중에도 지속적인 짜증, 지적, 비난 발생

설명 요구 시 추가적인 압박 및 언어폭력 발생

⑤ 근무 중 정신적 상태 악화

해당 환경 지속 이후 수면 장애 발생 (수면 시간 감소, 불면)

출근 전 불안 및 긴장 상태 지속

업무 집중력 저하 및 심리적 위축 발생

⑥ 증거 보유 여부

근무 중 녹음 파일 다수 존재 (3~4시간 단위 녹음 포함)

단체카톡 내용 일부 캡처 보유

일부 사건은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기록으로 정황 증명 가능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전체 정황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입증자료(녹취록, 동료 직원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무를 원하시면 회사의 사직권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도 근무가 어렵다면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관련해서는 녹음파일을 증거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괴롭힘 유형

    신체적 공격: 폭행, 협박, 물리적 위협.

    언어적 공격: 욕설, 모욕, 비하, 근거 없는 소문 유포.

    부당한 업무 지시: 개인 심부름 강요, 터무니없는 목표 부여, 업무상 배제(따돌림), 과도한 업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