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을 다닐 때 고용보험 등록을 안하는 경우가 많던데 사업주 입장에선 손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손해가 발생하는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때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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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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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휴수당은 변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 청구요건에 관한 2023년도에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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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아닌 독감에도 격리기간이 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확진되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는 무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독감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하에 무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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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아직 회사에 백신 휴가 신청이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백신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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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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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직으로 인한 방법이 몰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노사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 또는 녹음자료로 그 근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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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만 하면 하도급법 위배라고 하는데 왜 생긴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도급법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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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8자 처음 입사후 동년 12월 말일까지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산정해야 하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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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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