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아직 회사에 백신 휴가 신청이 가능 하나요?
코로나 백신 휴가 지급관련 문의인데요~ 백신이 예전 만큼 권장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요즘도 아직 회사에 백신 휴가 신청이 가능 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백신 휴가 지급관련 문의인데요~ 백신이 예전 만큼 권장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요즘도 아직 회사에 백신 휴가 신청이 가능 하나요?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백신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백신휴가가 존재하면 휴가를 갈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백신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백신휴가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권고사항이지 사업장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백신휴가을 시행하는 곳도, 시행하지 않는 곳도, 1일만 또는 2일 이상 시행하는 곳도 있으니 정확히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백신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가 해당휴가를 주어야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한번 회사에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백신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