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휴수당은 변화가 있나요?
2022년에는 주휴수당이 15시간 이상 일하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에는 주휴수당에 변화가 있느니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떻게 달라졌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4일 기준 아직 주휴수당 규정은 변함이 없으며 22년과 동일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관련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에는 주휴수당이 15시간 이상 일하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에는 주휴수당에 변화가 있느니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떻게 달라졌나요?
->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달라진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주휴일의 변경은 국회의 입법사항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입법 추이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도 2022년과 동일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변화된 바가 없습니다. 2023년에도 주휴수당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 청구요건에 관한 2023년도에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휴수당과 관련하여서는 변경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등과 관련하여서는 지속하여 논의가 되고 있지만 확정된 부분은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주휴수당 관련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기존과 동일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되며 2023년에도 지급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023년에도 주휴수당은 변화가 없습니다.
폐지가 논의되고 있으나 결정된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령 상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은 변경된 바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조정이나 폐지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이를 반영한 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구체화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