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제가 2023년 1월에 퇴사한다고 하였을때 연차가 다시 리셋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대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제가 2023년 1월에 퇴사한다고 하였을때 연차가 다시 리셋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대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는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한 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