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단축근로 급여 산정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합니다.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지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시 최대 월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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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에 휴게시간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22시에 퇴근하는 것이라면 후자가 맞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근로시간이 3시간 30분이 되므로 4시간 근로 후 퇴근한다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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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 바뀌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말에 개근 시 1월 첫째 주 주중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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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준비를 해야 할 나이가 되어서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도 좋은 선택이나 질문자님께서 지금까지 직장 경험을 통해 습득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최적화하는 것도 바람직한 노후설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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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대해서 질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 기간을 기재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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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도망간 알바 일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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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 연차 등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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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여도 계약직 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등록번호가 다르고, 각각의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존재하며, 인사/회계관리를 독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각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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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라. 퇴직할 것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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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계약직이 정규직과 어떻게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흔히 말하는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정규직과 같으나, 정규직은 최초 입사할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반면에,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초과하여 근로하게 됨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즉, 시작점이 달라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에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사업장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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