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할때 며칠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않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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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로 회사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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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제인 경우 2023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2,010,580원 이상이면 되며, 여기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야간수당 등을 월급여액에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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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승진에 대한 규칙이나 법칙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진 등 인사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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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의원도 인사이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산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의조항과는 달리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전직 시 합의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 대의원에게 전직명령을 한 경우 부당전직에 해당될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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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휴가 일자 계산 방법이 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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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쉬게되면 유급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확진되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무급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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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월급의 얼마가 적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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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퇴사하기전까지는 해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22조).“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다.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라.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1. 가입자 본인2. 가입자의 배우자3.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마.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바.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사.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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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팀원과 팀장(&임원) 차등 지급 시 이것도 차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차별'이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조건 및 채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는바,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능률이나 성과, 책임이나 권한, 작업 조건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팀장은 책임이나 권한이 부여되는 자이므로 팀원보다 복지포인트를 많이 받는 것은 합리적 이유에 따른 것으로서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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