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의원도 인사이동이 가능한가요?
회사 각 지점마다 노동조합 대의원이 있는데요
타지점으로 발령을 낼수 없는 조항이 있어서
인사발령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사이동을 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의원 및 조합원에 대해서도 당연히 인사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의원의
인사이동에 관하여 사전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정하였다면 동 협약의 취지에 따라 사전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대의원에 대하여 인사이동에 대해 노동조합과 합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일방적으로 인사이동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산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의조항과는 달리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전직 시 합의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 대의원에게 전직명령을 한 경우 부당전직에 해당될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법으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말씀하신 내용을 규정하였다면, 해당 규정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각 지점마다 노동조합 대의원이 있는데요타지점으로 발령을 낼수 없는 조항이 있어서
인사발령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사이동을 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인사발령권한은 사용자의 고유의 권한에 속하나,
단체협약 을 통해서 인사권행사권한을 스스로 제한 합의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타지점 발령금지 조항이 단체협약상 명시하고 있다면 준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대의원의 인사이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이동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 등으로 대의원이 인사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인사이동을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인사이동을 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