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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의원도 인사이동이 가능한가요?

회사 각 지점마다 노동조합 대의원이 있는데요

타지점으로 발령을 낼수 없는 조항이 있어서

인사발령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사이동을 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의원 및 조합원에 대해서도 당연히 인사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의원의

      인사이동에 관하여 사전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정하였다면 동 협약의 취지에 따라 사전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대의원에 대하여 인사이동에 대해 노동조합과 합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일방적으로 인사이동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산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의조항과는 달리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전직 시 합의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 대의원에게 전직명령을 한 경우 부당전직에 해당될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법으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말씀하신 내용을 규정하였다면, 해당 규정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각 지점마다 노동조합 대의원이 있는데요

      타지점으로 발령을 낼수 없는 조항이 있어서

      인사발령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사이동을 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인사발령권한은 사용자의 고유의 권한에 속하나,

      단체협약 을 통해서 인사권행사권한을 스스로 제한 합의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타지점 발령금지 조항이 단체협약상 명시하고 있다면 준수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대의원의 인사이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이동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 등으로 대의원이 인사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인사이동을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인사이동을 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