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하고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중 요양급여는 수급할 수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휴업급여 및 실업급여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실업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특정 주에 추가근무를 하여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및 중간정산 요구시 정산기한을 명시한 서류 등을 작성하고 보관해 놓으시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에듀프리라는 국비시험 강의하는 업체인데 수강신청은 했으나 연락이 안오네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를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공고를 낸 것인지를 위 사실관계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국번없이 118).
평가
응원하기
휴게시간 포함 월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유급으로 부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휴게시간에 지급된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약 주휴 수당이 살아진다 한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면, 연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므로 종전보다 임금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청 출석일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정으로 노동청에서 통보한 출석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시어 출석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월 평균 임금의 32~42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준다"면 보통 얼마는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적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금액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10년 이상 재직 시 120개월 이상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지 32~42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도 퇴사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미용사 부당해고와 협박성+인격모독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협박죄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