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주휴 수당이 살아진다 한들..
안녕하세요.
요즘 핫한 주휴수당...
만약 주휴수당이 사라진다 한들..
연봉제의 경우
어차피, 연봉/12 (퇴직금 별도)인 경우는
주휴수당이 사라져도 영향이 없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 방식이므로 주휴수당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지금 체결하고 있는 연봉체계에도 주휴수당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연봉액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주휴수당이 폐지된다고 할 경우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폐지된 이후 연봉협상에서 회사가 주휴수당이 폐지되어 더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을 이유로 연봉액을 동결하거나 아니면 더 낮은 연봉액을 제시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주휴수당이 폐지되는 근로개준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는지 그리고 주휴수당 폐지되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하락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임금 보전 조치로 어떠한 조치들이 있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춰서 받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월 209시간이 아닌 174시간의 시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그만큼 인상되지 않으면 임금이 삭감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209시간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주휴수당이 사라진다면, 아닐수도 있지만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연봉, 월급을 책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연봉제의 경우 연봉을 12로 분할하여 월별로 지급하는 경우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의 경우, 향후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급여수준을 하향하여 지급토록 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근로자 동의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금 산정주기를 월 단위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에 대한 법 개정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임금을 삭감시키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면, 연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므로 종전보다 임금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