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 월급제 궁금한게 있어요...
연봉제, 월급제 일경우 잔업 수당이 연봉에 포함 할수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토요일 근무 및 빨간 평일 공휴 일 및 평일 대체 공휴 일에 근무 할경우 별도 수당 지급인가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디까지 미리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포함되어 있는 근로시간 이외에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추가로 근무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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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로 정해져 있다면 그 수준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 월급에 휴일,연장,야간 근로수당을 포함하였고 해당시간을 넘지 않게 근로하였다면 추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 및 빨간 평일 공휴 일 및 평일 대체 공휴 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연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시간 외 근로라면 별도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에는 추가적으로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