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견실한꽃게189
견실한꽃게189

연봉제 월급제 궁금한게 있어요...

연봉제, 월급제 일경우 잔업 수당이 연봉에 포함 할수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토요일 근무 및 빨간 평일 공휴 일 및 평일 대체 공휴 일에 근무 할경우 별도 수당 지급인가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디까지 미리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포함되어 있는 근로시간 이외에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추가로 근무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로 정해져 있다면 그 수준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 월급에 휴일,연장,야간 근로수당을 포함하였고 해당시간을 넘지 않게 근로하였다면 추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 및 빨간 평일 공휴 일 및 평일 대체 공휴 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연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시간 외 근로라면 별도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에는 추가적으로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