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줘도 되나요?
시급을 13000원 주시는데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당은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급의 구성항목을 기본급+주휴수당으로 가져가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내에 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한주 개근시 별도로 지급하는게 맞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으로 약정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약정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래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그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