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요청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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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 계산서 발행후 현제까지 돈을 못받고 있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입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 진정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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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다가 넘어져서 골절이 되었습니다 산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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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상용직+일용직 혼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으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퇴사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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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57시간+주휴 8시간+연장 17시간×0.5+야간 4시간×0.5)×9,160원= 3,004,915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참고로 주중 1일이 주휴일이지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일요일 근무는 통상근로로써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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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미만인 일수(日數)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므로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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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당월에 근무한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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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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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이후 일용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과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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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월급여를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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