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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에뮤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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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상용직+일용직 혼재.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3월 ~ 8월 해서 총 165일간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약 만료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그리고 나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보니 고용보험 가입일수 15일이 모자라는데 최종 근무지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해서

일용직으로 15일을 더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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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또는 건설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신청일이전 14일간 근로내역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남은 일수 15일을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으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퇴사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상용직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용직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일용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