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상용직+일용직 혼재.

2022. 12. 17. 04:51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3월 ~ 8월 해서 총 165일간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약 만료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그리고 나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보니 고용보험 가입일수 15일이 모자라는데 최종 근무지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해서

일용직으로 15일을 더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또는 건설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신청일이전 14일간 근로내역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022. 12. 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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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2022. 12. 1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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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남은 일수 15일을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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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으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퇴사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 12. 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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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상용직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용직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일용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2. 12. 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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