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 2024.12.01 퇴사(계약만료)/ 피보험가입일 165일

현재 상태입니다.

  • 2024.12.01 퇴사 (계약만료)

  • 피보험가입일 총 165일

피보험단위기간이 15일이 부족해서 신청을 못했었고, 최근까지 구직이 잘 되지않아서 구직급여를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1. 나머지 15일을 단기알바나 일용직으로 채우려합니다. 혹시 최소 근무시간을 채워야하는 점이 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신고된다면 기간으로 합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다만 근무시간을 일용직으로 신고해야 된다고 하네요. 최소 근무시간은 180일 이상이면 된다고 규정에 나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