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시간을 마음대로 당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분 일찍 나오지 않으면 징계를 하는 등 일정재제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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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개인회사에서 일했는데, 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 퇴직금은 실제 지급되는 250만원(세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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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에 다니는 중에 쿠팡이츠나 배민라이더 하게 되면 투잡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투잡(이중취업 또는 겸업)에 해당합니다.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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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화물연대 파업으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전운임제'란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2022년도에 도입되었으며, 도입당시 적용되는 운송품목은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되어 있고,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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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금지 예방교육은 근로기준법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규정하지 않았기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같이 의무교육으로 볼 수는 없으나, 통상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과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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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장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견으로는 각종 혜택이 보장되다가 이후부터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시점부터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1개월 전후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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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2월 지나도 연차사용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하는 바, 이는 발생한 시점부터 1년 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2.1.에 입사한 자로서 2021.2.1~2022.1.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1.31.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2. 사용자는 1년간 80% 미만인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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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무급) 부당징계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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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데 직원 권고사직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자체만으로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해고 등 인위적 감원조치를 한 때는 해당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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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장기요양에 따른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 부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의 사유와 내용은 근로자의 긴급한 생활자금의 필요성과 노후소득 재원의 축적이라는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전세 부담금의 경우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의 신청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후 중간정산 신청시점을 연장하는 것은 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2557, 20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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