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경우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금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그 자체를 막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금의 양도는 가능하지만 추심권은 여전히 근로자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양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는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대법 1988.12.13, 87다카2803). 이 경우 양수인은 근로자에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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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직접지급에 어긋나는 예시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친권자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직접지불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질병/사고로 인한 결근 중에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2. 근로자가 동의한 은행예금계좌에의 입금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상 재산상속권자에게 지급4. 선원의 경우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청구가 있거나 법령/단체협약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선원 가족 등에게 지급 가능(선원법 제4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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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 보장과 일찍출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조기출근이 의무화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때 징계하는 등 일정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에는 조기출근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휴게시간에 유급으로 처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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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중도퇴사시 급여 지급일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때, 임금마감일과 임금지급일이 각각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마감일 또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떄가 기산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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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급여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설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미리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여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전액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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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수당에 미리 공지 후 기간이 다 되어 안된다 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초에 연차휴가 공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을 도과하여 촉진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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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입증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하면 되며,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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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업장에서 근무했는데 신고시 제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한 전체 보험료를 회사에서 납부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환수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이유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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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다음날 근무지 변경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무할 장소와 업무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상에 특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정황사정을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전적명령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전직명령을 거부하시고 종전의 근무장소에서 근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전직명령을 한 때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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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입장에서 아르바이트(타사업장 근로소득자,외주) 장기고용 시, 4대보험료 및 소득세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되며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주된 사업장이 아니라면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4대보험은 각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 원천징수하면 되며,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또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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