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시간 보장과 일찍출근 질문입니다

2022. 12. 02. 18:46
안녕하세요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3조 3교대로 한주씩


조간- 아침 7시 출근- 오후 3시퇴근


석간-오후 3시 출근 - 오후 11시 퇴근


야간- 오후 11시 출근 - 다음날 오전 7시 퇴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출근시간이 7시라면 6시10분쯤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지문을 찍고 탈의실에서 회사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현장건물로 이동을 하고 45분에 조회를 한뒤 작업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경우 한시간 일찍 출근한 것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맞는걸까요??



또한 저희는 점심시간 1시간을(쉬는시간 포함) 제하지 않고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조간 -


7시 작업 시작-9시30 작업종료


9시 30 ~9시 45분 쉬는시간


9시 45분 작업 시작- 12시 30분 작업종료


12시 30~13시 15분 점심시간


13시 15분 - 15시 작업종료


이런 식인데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에 일찍 들어가야합니다(최소 8분은 일찍 들어가요)


방진복도 입고 에어룸을 두개나 통과해야 작업장안으로 들어갈수있습니다. (식품업계라 청소기로 몸을 청소하고 손소독도 하라고 하고 다 cctv로 지켜보고있으니 제대로 하라고도 합니다 제대로 하면 들어가는데만 10분걸려요)


그러다 보니 쉬는시간이 너무짧은데..


쉬는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하니 우리는 쉬는시간, 점심시간도 임금에 포함해주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출근은 일찍 시키면서 쉬는시간도 돈을 주는거라 쉬는시간보장이 힘들다는 말은 그냥 말장난으로 밖에 들리지 않네요..


결국 9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면서 쉬는시간도 10분씩 떼먹히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는거 같은데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걸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야 합니다.

2022. 12. 04. 16: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돈을 주든 안주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출근시간 이전 1시간전에 출근한다면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법위반을 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3. 18: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조기출근이 의무화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때 징계하는 등 일정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에는 조기출근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휴게시간에 유급으로 처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2. 12. 03. 13: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