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며, 직무태만이더라도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4. 가능합니다.5. 노동법과 관련된 사항은 병합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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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핸드북? 두 개는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원 핸드북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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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했는데 메신저로 업무 지시가 내려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사의 일련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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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에 상기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에는 가급적이면 근로를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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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을 냈는데 챙겨야할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 발급 및 세금에 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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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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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관련 가입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한 날이 10월이라면 10월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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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관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이므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라면 근로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만료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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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기간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별로 입사일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통일시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의 구성항목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근로계약기간 또는 연봉적용기간 등은 각 근로자별로 달리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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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이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소장의 일련의 행위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동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녹음내용이 없다면 주변인 진술 또는 그 날 있었던 일을 기록한 일기장 및 주변사람들에게 해당사실을 알린 문자내용 등)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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