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 등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정수급과 관련한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실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는게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 다시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