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를 만들었을때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IRP계좌의 개설하여 퇴직금을 이전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퇴직 소득세의 30% 감면효과가 발생하며, 타 금융상품에 비해 안정성이 높은 채권이나 펀드에 투자를 하므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좋습니다. 다만, 수익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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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로당 30분 휴게시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므로 12시간 이상 16시간 미만 근로한 때는 1시간 30분을, 16시간 이상 근무한 때는 2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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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대보험 월보수신고금액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을 매월 실제 지급받는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므로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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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중소 기업에 근무중인데요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자발적퇴사 경우 고용보험 수령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질문자님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동료의 진술 등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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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단기알바 지원도 인정 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는 모두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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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등기) 임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식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등기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상법 제3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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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지원해준다는데요. 나중에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추후에 이직 시 구직활동 기간 동안 구직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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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으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3.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일 것4.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3.3% 세금은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시키지 않을 때는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공단이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시킨 때는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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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주휴수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구분하여 주휴수당을 명시하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이 해당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급 10,0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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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에 대해서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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