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생산직 계약직 계약해지관련 궁금한게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여러차례 갱신/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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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구정, 추석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한,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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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5개월차 근무중인데 퇴사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에 대하여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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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의 최저 임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1일 8시간 기준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은 1,914,440원(세전)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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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무장소내에 직영, 협력, 협력의 협력...이 세개 조직이 근무하는게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공간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불법파견으로 볼 수는 없고, 한 공간에서 일함으로써 원청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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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없이 근무시 각종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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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안되어 있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고용보험에 직권으로 가입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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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말에 돈으로 지급을 무조건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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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지 이전하고 퇴사할경우 실업급여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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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비스 업 직장에 다니는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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