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연차&퇴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 16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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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차량수리비입니다수리비을받아야하나요 퇴직금을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때는 민사로 청구해야 할 것이지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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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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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6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18세 미만인 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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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복잡한데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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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4시간 근무 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임금산정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 수), 휴게시간의 길이, 휴게시간의 배치, 감시단속적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 등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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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해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나,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철회는 불가능합니다(대법 2000.9.5, 99두8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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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 모두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는바, 육아휴직기간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즉,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이 모두 포함된다면,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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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부서이동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를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여 퇴사한 것은 권고사직으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나,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상황에 부당함을 못이겨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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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 6시간 근무, 휴게시간,점심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별도 지급규정이 없는 한, 식대 및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2022년 기준 1,313,407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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