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차량수리비입니다수리비을받아야하나요 퇴직금을받아야하나요
이년오개월 유지원 통학버스기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중 차가 파손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파손된 고용주 버스을 내책임으로 여겨
본인의 퇴직금으로 지불수리 했습니다
이경우 고용주가 수리하여야 함에도
본인이 수리하였는데 수리비을 청구해야하나요
이년오개월 후 퇴직금 없이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을 청구하여야하나요
퇴직금은 퇴직공제로 매달 적립형식이었습니다
받을려면 어떤방법으로 어디에 신청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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