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직 버스기사를 하루 알바를 시켰는데
현직 시내버스기사를 하루 알바를 시켰는데 버스 옆면을 긁어서 수리비가 나왔는데 자동차 운송사업법을 들먹이며 수리비를 못준다 하는데 받을수 있는지요? 물론 일당도 수리비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리비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