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사에게 전액 환불을 못받고있습니다

전기작업을 맡기고 전액 선입금 하였습니다 업무 약속한날에 아프다는 이유로 기사님이 작업을 못하였고 작업3.28에 맡기고 중간에 일하러 오셨을때 제가 가게문을 깜빡하고 잠구고 퇴근해서 업무못한날 하루있고 총 한달넘게 날씨이유로 못하다가 그냥 아프시다고 못나간다시는날에 그냥 환불하여달라했으나 연락이 안되어서 경찰에 신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민사소송으로 가라합니다

기사는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한것을 사과를 해야지 환불을 해주겠다고 신고날 다시연락왔습니다..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하루출장비 50만원을 달라하네요…많아도 10생각하는데…민사가야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사정(즉, 본인 귀책사유와 무관)으로 인하여 그 이행이 지체되는 부분은 본인이 정당하게 그 이행 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이 선지급되었으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이나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사님이 요구하는 출장비 50만 원은 통상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며, 본인의 실수로 작업이 불가능했던 날의 적정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과를 환불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법리적 근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심판 청구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찰에서 안내받은 것처럼 이는 전형적인 채무불이행 관련 민사 분쟁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소액 사건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한 편이니 그간의 대화 내역과 입금 증빙 자료를 잘 정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