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업체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관련
02/21일 05시에 포장이사 예약을 1/27일에 한 뒤
계약금 7만원 바로 입금했습니다.
계약상으로는 21일 이사 한시간 전 배차 담당자가 기사님 번호를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보니 0440쯤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1차 계약 위반 : 21일 4시 배차 기사 연락처 보내주지 않음
지금 현재 배차 담당자 및 기사가 연락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사를 배정해주었고 0520분쯤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2차 계약 위반 : 21일 5시 이사 불이행
근데 이전집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와 계약을 할때 21일 5시에 짐을 빼겠다고 계약을 해둔게 있어서 저와 제 브모님이 지하 1층까지 짐을 다 옮겼습니다.
*3차 계약 위반 : 기사님이 집에서 집까지 짐을 함께 옮겨주는 옵션 불이행
결국 기사님은 0550에 도착하셨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기차를 타고 따라 가려고 했기 때문에 시간 변경이 생기면서 기차를 취소하여 수수료를 물었습니다.
이사 업체에서는 짐을 두고 기차를 타고 그냥 가라고 했지만 기사 아저씨가 통화도 잘 되지 않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고 무거운 박스 퀸사이즈 매트릭스 수납장 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몸도 너무 지쳤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통화내용 녹음 파일 및 계약금 이체 내역있습니다.
계약은 문자로 간단히 진행한 것만 있습니다.
(시간 날짜 계약사항 포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위반에 따른 경제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게 되면 정신적 피해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왠만해서는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