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요 ?

2019. 06. 20. 23:12

제가 2015년 9월15일부터현재까지 (9월14일이되면 만4년) 어느분의 차를 출퇴근운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으로하고 매월155만원을 수령하고 식대는 별도로 사용자의카드로 결재를 하고있슴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못하고 이렇게 4년가까이흘렀습니다. 만약이런경우 저는 제가그만두게될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제가 몇일전에 퇴직금애기를하였더니 퇴직금은 없다는듯저에게 사용자꺼서 말했습니다?그리고 저에게는 155만원정도를 지급하였지만 세무신고는 더많은금액으로 한걸로알고있습니다. 좋은 답변기다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동안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으신 급여를 계좌를 통해 입금 받으셨다면 최초 근로한 시점부터의 입금 내역서를 통해 근로제공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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