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요 ?
2019. 06. 20. 23:12
제가 2015년 9월15일부터현재까지 (9월14일이되면 만4년) 어느분의 차를 출퇴근운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으로하고 매월155만원을 수령하고 식대는 별도로 사용자의카드로 결재를 하고있슴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못하고 이렇게 4년가까이흘렀습니다. 만약이런경우 저는 제가그만두게될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제가 몇일전에 퇴직금애기를하였더니 퇴직금은 없다는듯저에게 사용자꺼서 말했습니다?그리고 저에게는 155만원정도를 지급하였지만 세무신고는 더많은금액으로 한걸로알고있습니다. 좋은 답변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