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치원통학버스 기사이었습니다 일하다 사고가있었습니다

기사로 일하다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있었습니다

학원에서는 차령수리을 기사가 자비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공제로 쌓은 퇴직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경우 일하다 파손된 차량은 학원에서 수리하는것이아닌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시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차량이 회사 소유라면 회사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업무 중 사고에 대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운전자의 과실에 따라 손해의 책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과실 및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사가 사실상 근로자인 경우

      실손해여부를 따지지 않고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라면 문제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상당히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과실로 일해서 발생한 손해는

      실제 손해에 해당할 수 있는 바,

      변상책임을 물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금공제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하지 않고 임의로 공제한 부분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