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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로 운행하다가 사고시 기사100%부담해야하나요?

저는 기사로 전세버스를 운전하고있습니다

어제 우회전을 하다가 우측에 불법주차차량을 못보고

뒤범퍼를 파손시켰는데 버스는 손상이 크게없고

상대차량 수리비+렌트비용이 90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비용을 제가 100%부담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엔 제가 다부담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근데 다른사람이 계약서에 그렇게 적어도

고용노동법?으론 기사가 부담해야한다는 법이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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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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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무수행상의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민법 제39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 내지는 동법 제750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상 문과는 별개로 사용자와 과실상계를 통해 책임을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질문자님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중과실, 고의 등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문자님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링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엔 제가 다부담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근데 다른사람이 계약서에 그렇게 적어도

    고용노동법?으론 기사가 부담해야한다는 법이없다고 들었습니다.

    손해배상액예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실손해비용에 대해서 부담주체를 정한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차량 사고를 포함해 '업무 중' 사고가 난 경우, 일반적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근로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민사적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에게 상담을 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