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로 운행하다가 사고시 기사100%부담해야하나요?
저는 기사로 전세버스를 운전하고있습니다
어제 우회전을 하다가 우측에 불법주차차량을 못보고
뒤범퍼를 파손시켰는데 버스는 손상이 크게없고
상대차량 수리비+렌트비용이 90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비용을 제가 100%부담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엔 제가 다부담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근데 다른사람이 계약서에 그렇게 적어도
고용노동법?으론 기사가 부담해야한다는 법이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무수행상의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민법 제39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 내지는 동법 제750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상 문과는 별개로 사용자와 과실상계를 통해 책임을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질문자님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중과실, 고의 등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문자님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링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엔 제가 다부담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근데 다른사람이 계약서에 그렇게 적어도
고용노동법?으론 기사가 부담해야한다는 법이없다고 들었습니다.
손해배상액예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실손해비용에 대해서 부담주체를 정한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차량 사고를 포함해 '업무 중' 사고가 난 경우, 일반적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근로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민사적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에게 상담을 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